BTS 온다고 1박 100만원 받는 호텔... 최대 7.5배 바가지 요금 손본다

2026-02-20     황세린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가 열리는 시기 부산의 숙박요금이 최대 7.5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숙박 예약 앱에 게시된 가격으로 부산의 135개 숙소 요금을 조사한 결과 숙박요금이 평균 2.4배, 최대 7.5배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6월13일 콘서트 날짜가 낀 주말 1박(6월13~14일) 평균 숙박요금이 그 전주(6월6~7일)나 다음주(6월20~21일)와 비교했을 때 2.4배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숙소 유형별로는 모텔이 3.3배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호텔(2.9배), 펜션(1.2배)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135개 숙소 중 10%에 가까운 13곳이 평시보다 5배 이상 요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한 곳은 평소 1박에 10만원인 요금을 75만원으로 올려 상승률이 7.5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30만원대였던 요금을 180만원대로 올린 호텔도 있었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쪽은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경기장으로부터 5㎞ 이내 숙소 12곳의 인상률은 평균 3.5배에 달했으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상률은 낮아졌지만 20㎞ 이내에 있는 숙소들에서도 요금이 평균 2배 이상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티엑스(KTX) 부산역 근처 숙소도 3.2배,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은 3.4배 올랐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지만, 그럼에도 2배 이상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부 숙소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 개최 발표 뒤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해 박종배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자발적으로 취소해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소비자가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했을 때는 소비자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지역 축제나, 대형 공연 등과 같은 지역 단위의 숙박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 실태를 빠르게 조사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숙박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