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1년 4개월 만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티메프 사태 '후폭풍'
2025-12-17 황세린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10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같은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자회사로,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그해 8월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했으나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했고, 지난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파산선고에 따라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티몬은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에 인수돼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